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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퇴사 및 생활규칙에 대한 규정은 파리 국제대학촌 일반규정 및 입사와 거주에 관한 규정, 한국관 특수규정에 의하며 관련내용은 커뮤니티-서식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관 공익재단 특수규정
제17조 : 퇴사 일정 사전 알림

중도 퇴사를 원하는 기숙사생은 사전에 기숙사 행정실에 다음의 내용을 알린다.
-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기숙사생의 경우 : 최소 퇴사 1개월 이전에 알림
- 1개월~3개월 간 거주하는 기숙사생의 경우 : 최소 퇴사 15일 이전에 알림

중도 퇴사 시 모든 경우에 매 15일을 기준으로 금액이 부과된다. 기숙사생은 퇴사 당일 지정된 시간에 퇴사를 해야 하며,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일일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

퇴사일에 기숙사생은 기숙사에서 명시한 퇴사기준 시간 전까지 기숙사를 비워야한다. 시간이 경과한 경우 1박에 대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제18조 : 퇴사 시 기숙사실 상태 점검

퇴사 전 기숙사생은 행정실의 담당자와 함께 기숙사실 상태 점검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숙사 집기비품의 파손이 확인된 경우, 보증금에서 해당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기숙사생이 기숙사실 상태 점검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기숙사생이 지급한 보증금에서 기숙사실 파손 금액을 차감할 수 있으며 기숙사생은 차감 내역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

제19조 : 우편물

기숙사생은 자신의 우편물을 개인적으로 수령해야 한다. 일시적 또는 완전히 기숙사를 떠날 경우, 기숙사는 기숙사생의 우편물을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기숙사생 또는 기숙사생이 아닌 제3자에게 해당 우편물을 전달하지 않는다. 기숙사생은 임시 또는 확정 주소 변경사항을 우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 개인 물품 보관

기숙사 퇴사가 확정된 모든 기숙사생들은 물품 보관 창고에 보관해 둔 개인 물품을 찾아가야 한다. 물품은 기숙사생이 퇴사한 날 부터 1년간 보관하고, 기숙사 행정실은 기숙사생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을 시도한 후에 해당 물품을 처분할 수 있다.

제21조 : 보증금 환급

퇴사 시 보증금은 기숙사생에게 환급되며 미지급된 내역이 있을 경우(※ 예시 : 기숙사비, 중도퇴사, 집기 물품 파손 등), 해당 금액을 차감 후 환급한다.

환급금은 기숙사생이 환급금 수령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 2개월 이내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