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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퇴사 및 생활규칙에 대한 규정은 파리 국제대학촌 일반규정 및 특수규정에 의하며 관련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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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 공익재단 특수규정
제6조 : 기숙사실 배정

기숙사실의 배정은 기숙사 운영자들의 고유 권한이다. 일시적 거주이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주(초청 등)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기숙사실 양도는 엄격히 금지된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기숙사생은 운영규정에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퇴사 조치될 수 있다.

기숙사는 학생 및 연구자들의 거주를 최우선으로 한다. 기숙사생들은 기숙사실 내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거나 회사 또는 협회 용도로 기숙사를 사용할 수 없다.

운영담당자의 사전 동의 없이 기숙사생들간 기숙사실 변경 및 추가 가구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숙사실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진, 게시물 및 물건 등을 벽에 부착할 수 없다.

위생 및 안전상의 이유로 기숙사 내 동물 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7조 : 방문자 - 초대

기숙사생을 동반하지 않은 외부인은 안내창구에 방문 사실을 알려야한다. 방문 기숙사생의 부재 또는 거부 의사가 있을 경우, 외부인의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23시~07시 사이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숙사생들은 방문자 1인에 한해 기숙사 규정(최대 30일/6개월)에 따라 방문자를 동반할 수 있다.

기숙사생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방문자가 1박 또는 그 이상 기숙사에 머물 경우 사전에 기숙사 운영진에게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함
- 방문객 신고 시 1박당 10유로의 요금을 지불함
- 추가 침대가 필요한 경우, 48시간 전에 요청해야 함(행정실 운영시간 확인)

기숙사에서 이용 가능한 침대의 수는 제한적이므로 방문객이 추가 침대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기숙사생은 방문객에 대해 신고하거나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방문자가 이용하지 못한 숙박비는 환급되지 않는다.

해당 기숙사생이 방문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방문자가 있는 기숙사생은 방문자가 거주하는 동안 기숙사에 함께 있어야 한다. 기숙사실 임대 행위는 불가능하다.

제9조 : 외출-질병

안전상의 이유로 기숙사생들은 1주일 이상 기숙사를 비울 경우 사전에 해당 기숙사의 운영자들에게 외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질병에 걸렸을 경우, 기숙사생들은 운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하고, 건강 상태가 심각해질 경우, 개인 비용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해야 한다.

제10조 : 기숙사실 유지관리

일반 조항
기숙사생들은 해당 기숙사실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2회의 경고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기숙사생에게 청소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사용료표 참조). 오작동 또는 기계적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내창구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알려야 한다.

유지관리
기숙사실의 유지관리를 위해 권한을 가진 직원이 기숙사실에 출입할 수 있다.
기숙사생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청소, 수리를 위한 직원의 방문 시 기숙사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하며(전자메일, 안내문, 전화, 또는 서한을 통해), 해당 실의 기숙사생은 직원 방문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야 한다.
긴급한 상황의 경우(※ 예시 : 누수 발생 등), 권한이 있는 직원은 사전에 통지 없이 기숙사실에 출입할 수 있다. 직원은 기숙사생에게 방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청소
기숙사실 청소는 규칙적이고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기숙사생은 청소 직원의 방문 일정을 명시한 사전 안내문에 따라 청소 직원의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해야 한다.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규칙적으로 침대시트를 교체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오염된 침대시트를 교체하려면 침대에서 침대시트를 분리하여 침대 아래에 내려두어야 한다.

제11조 : 지속가능한 개발

파리 국제대학촌의 지속가능한 개발규정과 관련하여 기숙사생들은 에너지 절약, 물 사용 절약 및 거주기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의 재활용과 관련된 주의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또한 모든 오염물의 발생을 줄이고, 기숙사가 건강하고 높은 품질의 환경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단에 명시된 일반조항과 더불어 기숙사생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기숙사실 및 공용 공간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불, 전등, 전자기기 절전
- 샤워기 및 세면대의 사용하지 않는 물 잠그기
- 외출 시 누수 방지를 위해 창문 및 지붕 창 잠그기
- 지정된 장소에 정기적으로 쓰레기통 비우기

금지 사항
- 벌레의 번식을 막기 위해 상하기 쉬운 음식을 상온에 보관하는 것을 금함
- 젖은 빨래를 방안에 널어두거나(곰팡이가 필 위험이 있음) 빨래를 창밖에 걸어두는 행위를 금함(기숙사 외부 입면 보호)

3회 경고 후에 징계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제12조 : 공동 생활 규정

공동생활에는 관용의 정신 및 상호 존중과 같은 가치들을 공유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기숙사생들은 중요한 기본 수칙들을 이행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기숙사생들은 다른 기숙사생들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자제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이 금지된다.
- 운영자가 예외적으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한 곳에서의 흡연행위(전자 담배 포함)
- 기숙사실 및 공동 공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모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들은 23시~07시 사이에는 중단해야 함
- 운영자의 허가 없이 부엌 또는 다른 공동 공간에서 파티 또는 회의를 위해 공간을 독점하는 행위

기숙사생들은 벌레 제거 또는 소음 발생 문제와 관련하여 즉시 기숙사 행정실에 해당 사항을 알려야한다.

제13조 : 공용공간

각 기숙사에는 공용공간이 있다. 기숙사생은 안내판에 게시 또는 안내책자에 명시된 이용 규정 및 이용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각자 사용한 식기는 씻어서 정리해야 하고, 작업대(조리대), 청소기기, 하수구, 공동부엌 테이블, 공동 샤워장의 샤워기 또는 기타 공용공간 사용 후에는 청소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