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

미래의 주역들이 세계를 품는 곳!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입니다

상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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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퇴사 및 생활규칙에 대한 규정은 파리 국제대학촌 일반규정 및 특수규정에 의하며 관련내용은
커뮤니티-서식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2조 : 경고

본 특수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 사항에 대해 명시한 경고장이 해당 기숙사 담당자 또는 파리 국제대학촌의 사무총장 명의로 기숙사생에게 전달된다.

제23조 : 퇴사

중대한 사안에 대한 위반 또는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숙사 관장 또는 파리 국제대학촌 사무총장은 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