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

미래의 주역들이 세계를 품는 곳!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입니다

안전관리

  • 생활안내
  • 안전관리
입, 퇴사 및 생활규칙에 대한 규정은 파리 국제대학촌 일반규정 및 특수규정에 의하며 관련내용은
커뮤니티-서식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6조 : 보안

기숙사 출입
기숙사생은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3자(방문자, 배달원)에게 출입 비밀번호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직접 문을 열어주어야 함
- 주 출입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고, 모르는 사람이 뒤 따라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비상구를 통해 방문자를 출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 특히 기숙사 입사 시 제공하는 카드키 또는 열쇠 관리에 주의해야 함

기숙사 및 기숙사실의 카드키 또는 열쇠는 개인이 엄격히 관리하고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하다. 분실 시 기숙사생은 새 카드키를 행정실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행정실 업무 시간 외에 카드를 분실한 경우, 파리 국제대학촌의 보안 담당자에게 기숙사실 문 개방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필요시 카드 재발급 비용 이외에 추가로 해당 기숙사생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필수 보안 규정
기숙사생들은 건물 내부의 필수 보안 규정을 따라야한다. 외출의 경우 단기간 외출도 침입 및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숙사실의 문과 창문의 잠금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층에 거주하는 기숙사생은 특히 유념해야 함)

창틀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널어두는 행위 및 창틀에 걸터앉는 행위는 금지한다. 기숙사는 관련 사고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
기숙사생은 본인의 자전거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자동차 및 오토바이(모터가 달린 운송수단)는 보관할 수 없다.
파리 국제대학촌 내에 기숙사생의 차량 주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짐을 옮기기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입사 또는 퇴사) 최대 2시간 동안 허용된다. 사전에 기숙사 행정실에 승인을 받아야하고, 해당 기숙사는 파리 국제대학촌 안전 담당부서에 연락해야 한다.

화재안전
대피 및 화재경보 장치는 기숙사생의 안전과 관계된다. 대피 및 화재경보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할 경우, 퇴사에 해당 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기숙사 사용료 표에 따라 금전적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시 : 소화기의 교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숙사생들의 효율적인 대피를 위해 복도, 계단 통로, 계단, 비상구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자전거, 카트, 가방 등으로 막혀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비상구는 피난 방향으로 밀면서 대피할 수 있는 장치, 알람 장치 등을 갖춰야하고, 원활한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비상구는 평상시에 건물의 출구 또는 입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대피 또는 화재 대피 훈련 제외)
화재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숙사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제외한 일부 물품들은 기숙사실 내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 전력 소모가 많은 기구(압력솥, 인덕션, 전자렌지, 난방기, 에어컨 등)
- 가스 사용 기구
- 양초

다음의 전자기기들은 허용한다 : 음향기기, 비디오, 전화, 컴퓨터, 드라이기, 전력 소모량이 적은 포트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금지된 물품을 즉시 기숙사실 밖으로 처분할 것을 알리는 통지문이 기숙사생에게 전달된다. 금지물품은 행정실에 알린 후 퇴실 때까지 물품 보관실에 보관할 수 있다. 물품 보관실에 보관된 물품은 기숙사 담당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고, 기숙사생의 퇴실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파리 국제대학촌 내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기숙사들과 기숙사생들은 파리 국제대학촌의 안전 담당부의 지시에 협조한다.

24시간 운영되는 중앙안전담당관리소 : 01 44 16 66 00